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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많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건강식품의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4월 한 달간 9개 일간지에 실린 20개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에 해당하는 9종의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암과 당뇨에 탁월한 효과''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청소한다' 등의 의약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건강식품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8종(40%)의 건강식품은 '5일만 섭취하면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는 등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효능을 과장했으며,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 보장'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환불을 보장한 광고(6종)도 적지 않았다.

또 환불이나 반품에 필요한 광고주의 주소를 표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환불 및 교환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85%(17종)나 됐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는 사업자 상호.주소.공급 방법.청약철회 기간 및 방법 등 주요 사항을 표시토록 돼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1백46건으로 이미 구입한 건강식품이 허위.과장광고로 행정기관에 적발돼 반품하려는 경우가 26%로 가장 많았다. 또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22.6%)▶ 가격.환불 조건이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17.8%)▶부작용 발생(11.7%) 등 순으로 많았다.

올해 건강식품의 시장 규모는 2조원대로 추정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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