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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면 정책모기지론 상환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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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보금자리론이나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다 소득이 줄어 연체에 빠진 사람에게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업·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휴직·실직 등으로 연체 때 신청
내일부터 1년 간 미룰 수 있어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론(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모기지론을 빌려 쓰고 있는 100만여 명이 잠재적인 적용 대상이다.

정책모기지론을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이미 1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소득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20% 이상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실직이나 폐업뿐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휴직·휴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적용된다.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나 통장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갚아야 한다.

정책모기지론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이다. 원금(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만 갚는 만기 일시상환식에 비해 총 이자 부담액이 적은 대신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많다. 육아휴직 등으로 월급이 줄어든 경우엔 원금을 갚아나가기가 빠듯해서 자칫 장기 연체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연체자들의 원금 상환을 미뤄줘서 숨통을 터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원금상환을 유예해도 기존의 고정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만기는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뒤엔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액이 전보다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어렵지만 1년만 지나면 소득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이용할만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연체자들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금 상환을 유예해도 금리 등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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