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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우병우식 가족회사’ 비용처리 한도 축소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유층의 편법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수혜 범위가 늘어난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월세계약을 맺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주지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자 등에 주는 공제 혜택을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교육비 부담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과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대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은 줄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됐다. 일시불 보험료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기존 보험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또 계약기간 10년ㆍ납입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이익까지에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고용ㆍ투자 세제지원은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호텔업 및 여관업 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종은 법에 적시된 일부 분야였다. 앞으로는 서비스업에 지원 범위가 현행 ‘포지티브(일부 허용, 나머지 제외)’ 방식에서 ‘네거티브(일부 제외, 나머지 허용)’ 방식으로 바뀌며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금증가율 기준은 3.3%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신사업 육성 및 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중견ㆍ대기업에 대한 신성장산업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20~30%로 확대한다. 혜택 수준은 매출액 대비 R&D 관련 지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견기업은 30%에 가까운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가족회사’에 대한 혜택은 줄였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내국 법인이 해당된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때 적용되는 비용처리(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 진다. 주식보유비율이 5%를 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2018년 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업종에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판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정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3일 공포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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