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세 이하 카시트, 차량 반대로 설치해야

미주중앙

입력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이 새해(2017년) 1월1일부터 달라지거나 강화되는 차량 법규를 발표해 운전자들의 숙지가 요망된다.

2017년 바뀌는 차량 법규
1000달러 이상 파손 '신고'
가짜 에어컨 5000달러 벌금

▶전자기기 사용금지법(AB1785)

운전 중 무선 기기 사용 금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기, 호출기, PDA,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게임 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을 포함한다. 무선기기를 잡지 않고 기기를 키거나 끄는 것은 허용된다. 또 기기를 잡지 않고 화면을 누르거나 살짝 대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어린이 카시트법(AB 53)

2세 이하 아이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차량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 앉게해야 한다. 단, 몸무게가 40파운드 이상이거나 키가 40인치 이상의 아이일 경우에는 원 방향으로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다.

▶오토바이 차선사이 차량추월법(AB51)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토바이가 차선 사이로 이동하며 차량을 추월하는 ‘레인 스플리팅(Lane splitting)’을 합법화했다. 법안은 당초 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흐름보다 시속 15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하지 못하게 하는 속도 제한 조치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주 전역의 오토바이 단체들의 지속적 로비에 의해 주행 속도 제한 조치가 빠졌다.

▶교통사고 보고(SB 491)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비용이 1000달러 이상에 달할 경우 DMVP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750달러 이상부터 보고해야 했다.

▶가짜나 고장난 에어백 설치 금지법(AB2387)

고의적으로 차량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가짜' 에어백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위반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징계를 받거나 최장 1년 동안 LA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원용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