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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보대상|내26일까지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확대사업을 위해 6월1일 보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보험확대추진본부」를 설치, 10월까지 1백34개 군조합구성을 끝내고 연말까지 보험증서를 교부한다.
이에따라 농어촌 의료보험대상자 1백92만가구 8백26만명의 주민들은 6월26일까지 읍·면에서 배부하는 의료보험신고서에 각종 내용을 기재, 제출해야 하며 읍· 면은 과세대장을 기초로 8월6일까지 가구별 농지세·소득세·재산세등을 조사, 가구별 월보험료를 확정한다.
보험료는 가구별 재산정도에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되 가장 소득이 낮은 20%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차상위계층 30%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 2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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