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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치사범 조작」수사 결과 발표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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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사건 개요 및 수사|경과>
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 17시경 서울지방검찰청에 박군 사망사고 정보 보고를 한 다음 익일 10시경 변사사건발생 보고를 하여왔음.
보고를 받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87년1월15일 담당 검사의 지휘하에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87년 1월 17일까지 담당검사가 중앙대부속 용산 법원 의사 오연상, 박군의 하숙집주인 김희정을 조사하는등 사체감정서 도착시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사에 대비하여 내사를 계속해 오다가 87년 1월 17일 치안본부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인을 빠짐없이 가려내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한바 있음.
그 결과 치안 본부에서는 87년 1월 19일 치안본부 대공3부5과 경위 조한경과 경사 강진규등 2명을 구속하여 87년 1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들 2명이 경찰이래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박군의 동행 및 조사과정에 참여한 다른 경찰관들도 이들의 자백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2명의 자백과 주장이 사체감정서에 기재된 사인 및 부검의사의 진술내용과도 일치되므로 이들 2명을 범인으로 인정하여 87년1월2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혹행위치사)으로 구속기소하였음.
그후 공판준비를 계속하던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한 이들 2명 외에 가혹행위 가담자가 더 있다는 위 조한경의 진술에 따라 추가수사를 전개한 결과 대공3부5과 소속 경위 황정웅(41), 경장 반금곤(44), 경장 이정호(29)등 3명도 박군에 대한 가혹행위 가담자로 밝혀져 87년 5월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혹행위 치사)으로 추가 구속한 후 87년 5월24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구속된 5명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증거보강수사를 함과 동시 국민간에 의혹이 되고 있는 범인축소기도 및 사후 범인은폐여부까지 명백히 밝혀내기 위하여 수사검사를 7명으로 증원, 보강한 후 치안본부 3차장 박처원, 대공3부5과장 유정방등 대공경찰간부 5명과 구속된 가혹행위자 5명 및 그들의 가족, 박군사체부검의사 황적준 등 도합 27명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의 중대성과 조속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절실할 뿐 아니라 처음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이 아닌 기관에서 객관적 수사를 요망하는 국민적 여망에 비추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인수, 수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87년 5월 27일부터 중앙수사부 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면밀한 재수사를 전개하였음.
검찰에서 추가수사를 개시한 계기와 재수사한 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음.

<2.추가수사의 계기 및 중점 수사사항>
⒧계기
검찰은 87년 2월 27일경 담당검사가 조한경과 강진규의 요청에 의하여 이들을 면담하는 기회에 이들로부터 자신들 외에 박군에 대한 가혹행위 가담자가 3명 더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고 이 사건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시에도 이들 2명은 물론 나머지 경찰관들도 의심할 수 없는 정도로 자기들 2명만이 범인이라고 일관된 진술과 주장을 해오던 터여서 좀더 신중하게 관계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정보를 입수, 판단한 후 다시 이들 2명의 호소를 청취하여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기록검토와 주변정보입수에 착수하였음.
그후 87년 3월 4일 및 3월 27일 2회에 걸쳐 담당검사가 이들을 면담한 결과 그들의 주장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어느 때는 구속기소된 공소사실대로 재단을 받겠다고 주장하는등 사실관계와 호소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유동적이었으며 흔히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이 중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심적 동요를 일으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경향이 있어 본격적 수사착수를 미루어 오게 되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가담자가 더 있다고 보는 것이 진실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어도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는 추가수사를 개시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던 중 이미 기소된 2명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이 87년 5월 23일로 내정되었음을 전문하고 추가 수사하여 제1회 공판 전에 병합심리 하는 데에는 최소한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87년 5월 12일 담당부장검사가 조한경과 강진규를 면담하여 그들의 호소 및 태도에 대한 진실성 유무를 다시 점검한 후 추가 가담 혐의가 있는 황정웅·반금곤·이정호 등의 신병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제반 증거를 재검토하여 신문준비를 갖추어 87년 5월 20일 이들 3명의 신변을 확보하고 엄중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 87년 5월 21일 이들 3명을 구속하게 된 것임.
⑵중점수사사항
검찰은 박종철군에 대한 가혹행위가담자가 3명 더 있다는 확증에 따라 이 사건의 추가수사를 개시하면서, 박군의 사인과 가혹 행위 치사범행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범인축소기도 경외와 사후 범인은폐기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며, 기타 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수사의 중점을 두었음.

<3.박종철군의 사망|원인과 사망경위 및 주동자 5명의범죄사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혹행위자 5명과 사체부검의사, 그리고 사체감정서 내용 등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박군의 사망원인과 의문사항을 중점 수사하였음.
박군의 사인은 부검결과사체의 목 전면 좌우 측에 근육간 출혈(길이 8cm, 폭2cm, 욕조턱의 폭과 같음)이 있고, 가슴부위에 횡선으로 피하출혈 (길이 22cm, 폭5cm)이 있어 목과 가슴부위가 욕조의 턱 부분에 강하게 눌린 흔적이 뚜렷하고 질식사의 전형적 징후인 안검결막의 점상출혈 및 안면부의 울혈현상이 있으며, 좌측 폐에 공기가 전혀 없는 점등에 비추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음.
피의자들도 박군의 머리를 물에 집어넣어 누르는 과정에서 목 부위가 욕조턱에 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검증 결과도 위와 같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인정할 수 있음.
박군의 사인에 관하여 전기고문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전기 고문시에는 전류접촉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레에 홍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결과 박군의 경우에는 좌우 손등에 경미한 멍(2·0×1·8cm)이 있을 뿐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왼쪽 사타구니 부위에 경미하고 엷은 색깔의 작은 멍이 3개소(0.6×0.5, 1.0×0.8, 0.7×0.4cm)발견되었으나 부검결과 그 멍들은 모두 단순한 피하 출혈로 밝혀졌으며 신체의 어느 부위에도 전기고문에 따르는 홍반의 흔적이 전혀 없었음.
또 우측 폐의 출혈반은 폐조직 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인한 결절이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결절주의의 실핏줄이 터져 폐출혈로 생긴 반점으로 판명되었음.
박종철군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87년1월14일 07시30분경 치안본부 대공3부5과 경위 조한경, 경위 황정웅, 경장 반금곤, 경장 이정호, 경장 정내린, 순경 김병식 등 6명이 박군의 하숙집에 도착하여 박군을 동행하면서 정내린과 김병식은 수배자 박종운을 검거하기 위하여 박군의 하숙집에 남고 조한경 등 4명이 박군을 동행하여 동일 08시경 용산구 갈월동 소재 대공3부 조사실에 도착, 10시 50분까지 간단한 인정신문과 아침 식사 제공,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강진규를 수사 팀에 합류시켜 5명이 박군의 불법시위가담사실과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에 관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였음.
그러나 박군이 완강히 부인하자 조한경과 강진규가 박군의 가슴등을 수회 구타하면서 신문하였지만 박군은 계속 부인하면서 완강히 저항하였음.
이에 동일 11시∼11시 20분 조한경이 지시하면서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호가 욕조에 물을 채우고 박군을 욕조로 끌고 가 처음에는 황정웅이 박군의 좌측에서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팔을 넣어 등을 누르고 반금곤은 우측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팔을 넣어 등을 누르고, 강진규는 욕조 속에 들어가 박군의 머리를 잡아 물 속으로 2∼3회 밀어 넣으면서 신문하다가 다시 이정호가 가세하여 다리를 들고 같은 방법으로 2∼3회 박군의 머리를 욕조 물 속으로 밀어 넣고 신문을 계속하였음.
그러한 과정에서 박군의 목이 욕조턱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게 됨으로써 박군은 동일 11시20분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4.범인축소기도 경위>
⒧치안본부장이 『조한경이 책상을 쾅 치자 박군이 억 하면서 졸도 사망하였다』고 발표한 경위
87년1월14일 11시20분쯤 조한경 등 범인 5명이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조사실에서 욕조에 물을 채우고 박군의 머리를 욕조 물 속으로 집어넣어 가혹행위를 하던 중 박군이 졸도하게되자 동일 11시 25분쯤 범인 황정웅이 대공3부5과2계 강경정, 박원택에게 전화로 박군이 조사를 받던 중 졸도하였다는 사고발생보고를 하였음.
이 보고를 받은 박원택은 즉시 대공수사2단장실에서 회의에 참석중이던 대공3부5과장 유정방을 부속실로 불러내어 구두 보고하였고 유정방은 대공수사2단장 전석린에게 구두보고 하였음.
이어 박원택은 유도대학을 나와 인공호흡을 할 줄 아는 김기근 순경에게 사고가 난 조사실로 달려가 박군에 대한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동일 11시30분경 유정방과 함께 사고가 난조사실에 도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던 중 중앙대부속용산병원 의사 오연상이 도착하여 박군의 눈을 뒤집어 보고 맥박을 짚어본 후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본 다음 동일 12시30분경 이송된 중앙대부속용산병원 응급실에서 박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확인하기에 이른 것임.
동일 17시경 치안본부대공3부 사무실에서 조한경 등 범인 5명이 모여 박군사망사고에 대한 「동행 피의자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작성과 책임문제를 협의하면서 이들 5명은 조한경이 주조사관으로, 강진규가 부조사관으로 박군을 신문하고 황정웅과 반금곤은 또다른 연행자 하종문을 신문하던 중 박군의 졸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보고하기로 구두합의하였음.
동일 18∼21시 유정방의 지시에 따라 박원택이 박군의 연행시간·연행경위·신문내용·사망경위·사인·예상문제점·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함.
87년1월15일 오전 시간 미상경 박원택은 위 사무실에 가혹행위자 5명을 불러모아놓고 금후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들에게 위 구두약속과 위 보고서기재내용대로 조사 받는 연습을 하게 하고 위 5명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숙지하도록 지시한바 있음.
당시 치안본부장은 위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박군의 사인을 허위 발표하게 된 것임.
⑵치안본부 자체감찰조사시 범인 2명의 진술내용
87년1월16일 15시 치안본부 감찰반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그 당시 감찰반은 위 보고서에 조한경과 강진규 두 사람만이 조사관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사람만을 조사하였음.
조사 받을 당시 이들 두 사람은 박원택의 지시에 따라 허위진술하기로 약속한대로 박군이 두 사람의 조사를 받다가 조한경이 책상을 『쾅』하고 내리치자 박군이『억』하면서 옆으로 쓰러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음.
⑶형사사건 수사시 조한경과 강진규가 자신들만의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한 경위
87년1월17일 19시경 박군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혐의가 농후하게 되자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박군사망에 관한 범죄행위와 그 범인을 가리는 수사를 개시하였음.
수사를 담당한 특수수사대는 동행 피의자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조사관으로 기재된 조한경과 강진규 등 2명에 대하여 혐의를 두고 이들 두 사람의 신병을 인계받아 가혹행위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이들 두 사람은 특수수사대의 수사를 거부하고 자기들 상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따라 유정방이 동일 23시경 특수수사대 수사실을 방문하여 이들 2명에게 『부검결과 질식사로 나왔다. 그러니 너희 두 사람이 속죄양이 되어야겠다』고 하면서 5명의 범행을 2명이 뒤집어쓰도록 설득하자 이들 2명은 유과장보다 더 높은 상사가 보장해야 두 사람만의 가혹행위로 자백하겠다고 버티게 되었음.
이에 담당수사관이 일단 자백하였다가도 자백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 조서라도 작성하자고 권유하자 이들 2명은 자백하면서도 상사를 만날 것을 조건으로 조서에 서명 무인하였음.
87년1월18일 10시쯤 조한경 등 2명의 위와 같은 자세를 알게된 동료직원 10여명이 조한경과 강진규 등 2명을 찾아가 『바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회유하고 동일 오후 시간미상쯤 유정방으로부터 조한경 등 2명의 진술내용과 태도를 보고받아 이를 알고있던 치안본부5차장 박처원이 이들 2명을 찾아가 『대공요원은 사상전 전쟁 중이다. 접선공작중 적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한다. 다른 가담자가 더 있다해도 대공요원을 희생시키지 말고 두 사람이 책임지고 가라』고 설득하자 마침내 이들 2명은 기히 작성되었던 자백조서에 서명무인을 추인하게 되었음.
그후 87년1월19일 오후시간미상경 이들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후 유정방과 박원택이 이들2명을 다시 찾아가 『검찰 조사시에도 경찰조사시와 같이 진술하라』고 권유하여 이들 2명은 검찰수사과정에서도 경찰자백과 일관되게 자기들 둘만의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하였던 것임.
조한경과 강진규가 그들 둘만의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한 경위와 박처원·유정방·박원택 등 3명의 적극적인 은폐개입내용에 비추어 박처원 등 3명의 행위는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므로 이들3명을 5월 29일 구속하여 금명간 공소제기할 예정임.

<5.사건송치후 범인|은폐기도여부>
조한경과 강진규는 87년 1월 24일 구속기소된 후 그들 2명만의 범행이라는 자백을 번복하고 자신들 외에 가담한 범인이 3명 더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밝히기에 이르렀는바 그들이 심경변화를 일으킨 동기와 이에 대한 치안본부 간부들의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음.
⒧조한경과 강진규의 심경변화동기
조한경과 강진규는 구속기소된 후 그들에 대한 비난이 예상외로 큰데다가 기소된 죄명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법정형에 비추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되리라는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었고,
범행가담자가 늘어나면 자신들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특히 조한경은 가혹 행위에 대한 지시만 하였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으니 죄질이 가벼워 질 것으로 오판하였을뿐 아니라, 자신들과 그 가족들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면회 온 가족들이 진상공개를 권유하자 당초 자신들만이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버리고 가혹행위가담자가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게된 것임.
⑵치안본부 대공간부들이 두 사람의 심경변화를 알게 된 경위
87년2월19일 대공5과장 유정방 등 6명이 영등포교도소에서 조한경과 강진규를 면회할 때 이들 2명은 유과장에게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진술하여 처음으로 조와 강의 심경변화를 알게 되고 유정방은 그 무렵 박처원 치안본부5차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박처원도 이를 알게 되었음.
⑶박처원 등의 대응조치상황
박처원차장은 87년3월8일 의정부교도소로 조한경과 강진규등 2명을 면회 가서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심경이 변하였느냐. 이번 사건으로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이 물러나고 지금은 잠잠해지는 상태에 있는데 사건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대공조직전체와 국가를 위하여 조용히 있으라』고 설득하였음.
이어 박차장은 87년3월9일 대공3부5과1계장 홍승감에게 조한경의 처 김애순과 강진규의 처 김금화를 사무실로 데려오도록 지시한 후 사무실로 온 동녀들에게 남편들의 심경변화는 국가와 대공조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니 남편들이 조용히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87년 3월 10일 조한경의 가족들이 김무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87년 3월 18일 다시 조한경의 처를 사무실로 불러 동녀에게 『대공업무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까지 변론하도록 주선하려고 하였는데 왜 함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느냐.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여러 가지로 위험이 따르니 우리가 선임하는 변호사와 의논하고 김무삼변호사는 선임을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여 조한경의 처가 87년 3월 19일 및 3월21일등 2차에 걸쳐 조한경을 면회하면서 박차장의 뜻을 전한 결과 조한경은 가족에게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조한경의 형인 조한준의 반대로 취소하지 못하였음.
또한 유정방은 87년2월19일 이들 2명을 면회할 때 동인들의 심경변화를 알게 된 후 87년 3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후 10회에 걸쳐 이들 2명을 면회하면서 이들에게 『범인이 2명이라고 하면 실수라고 관용될 수도 있겠지만 5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수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그러니 본인들과 대공조직전체를 위하여 조용히 있으라』고 설득하는 한편 전후 5차례에 걸쳐 조와 강 두 사람의 처들을 면담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남편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그후 87년4월2일 박처원은 서울신탁은행 이촌동지점에 조한경과 강진규등 2명 명의로 5천만원짜리 개발신탁 잠기예금 2구좌씩 가입한 후 4월3일 의정부교도소로 면회 가서 조와 강에게 위 예금증서를 보여주면서 장래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으라고 회유한바 있음.
⑷기타 치안본부의 금품공여내역
87년1월20일 강민창 전치안본부장이 조한경과 강진규의 처들을 치안본부장실에서 만나 3백만원씩을 전달하면서 생활대책을 세우는데 보태 쓰라고 위로하였음.
87년2월24일 이영창 전치안본부장도 조와 강의 처들을 만나 위로금조로 금 1천만원씩을 전달하였음.
그밖에 동료 경찰관들이 모금한 위로금 4천3백79만6천원을 조한경과 강진규의 가족들에게 전세보증금·생활보조금 및 교도소내 영치금등 제비용으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있음.

<6,금후 처리 방침일>
검찰은 추가수사결과 밝혀진 사실에 따라, 추가로 구속된 황정웅등 가혹행위 가담자 3명은 87년 5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혹행위 가중처벌)으로 구속기소하고, 박처원등 범인축소가담자 3명은 87년 5월 29일 범인 도피죄로 구속하여 금명간 공소제기하고, 이미 기소된 조한경 등 2명에 대하여는 새로이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도록 공소장 변경절차를 취하고, 이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검찰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 박군치사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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