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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론스타, 법인세 648억원 내야…대법원, 확정판결 내려

중앙일보

입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약 640억원이 정당하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1년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헐값에 사들였다가 3년 후 2000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촉발된 세금 소송이 일어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는 당초 과세당국으로부터 당초 부과됐던 1040억원 중 392억원의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64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 사태는 법인세 납부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하면서 245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한국과 벨기에 간에는 이중과세회피 ㆍ탈세방지 조약을 맺고 있어고 있어 비과세 ㆍ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 약 1002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2012년 세무당국과 론스타 간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세청은 론스타를 대상으로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 약 1040억원을 부과하기에 이른다.

론스타는 같은 해 3월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에서는 “론스타는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꿨다”라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인용됐다. 2심 재판부는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세금부과만 정당하다고 봤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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