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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단일기업 최대 대출사기”

중앙일보

입력

 

5조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ㆍ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적자금 수조 원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서 원가를 임의로 줄이는 방식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8185억원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후 진술에서도 고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에 대해 대표로서 더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고 굳이 회사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사장인 고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임 사장 시절부터 실무자들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분식회계를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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