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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9일 오후 3시 표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끝나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탄핵안 외에 다른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 설명 후 곧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상태다.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을 포함해 2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 발의돼 이날 오후 6시 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72시간 동안 표결을 저지해 탄핵안을 자동 폐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3월 10일 본회의는 저지했으나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장악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수비선이 무너졌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개의돼 11시 25분 투표가 개시됐다. 이후 11시 56분 193표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가결 정족수는 181표였다.

2004년 탄핵안 표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 되기도 했다.

특히 여론과 다른 탄핵 표결을 강행한 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아 16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을 내주며 정국 주도권을 잃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이른바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국민 여론을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2004년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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