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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르면 내년부터 학과 통·폐합 없이 여러 학과·대학이 융합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 융합(공유)전공제가 도입된다. 또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 운영하거나 학년 별로 학기제를 다르게 편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대학 융합전공 늘리고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도입
교육부, 8일 학사제도 개선안 발표
5학기 이상 다학기제 도입, 대학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허용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별도의 학과(전공)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학과가 함께 새롭게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전공제를 시작한다. 융합(공유)전공제는 기존의 학과 간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다. 융합(공유) 전공이 활성화되면 드론·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탄력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어 지역 연합대학 모델이나 학점교류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학생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수하는 전공선택제도 실시한다. 융합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원래 소속 학과의 전공을 듣지 않아도 융합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융합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입학생은 기계,항공,컴퓨터공학과가 연계·융합된 '무인항공시스템 전공(융합(공유)전공)'안에서 전공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현재는 학과 전공이수 필수 등 학과·전공 간 칸막이가 있어 학사 운영이 경직돼 있다. 앞으로는 ‘어느 학과에 입학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해 현재 2∼4학기만 허용하던 것에서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 운영하거나, 학년별로 학기제를 다르게 편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유연학기제는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1학년은 세 개 학기로 편성해 그중 1학기는 오리엔테이션과 진로탐색에 집중하고, 4학년년 네 개 학기로 편성해 마지막 학기는 현장실습학기로 구성하는 식이다.

교수가 1학점 당 15시간 기준을 준수하면 교과운영은 집중강의, 집중이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실시한다.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고, 졸업유예제,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기회가 확대된다.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계열 학부 등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은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대학의 해외시장 진출도 한층 수월해진다. 우선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9일 개선안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학과, 대학 간 장벽을 넘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학문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혁신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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