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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치열교정·미백은 보험금 못 받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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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치아보험 가입자인 주모(30)씨는 충치를 뺀 자리에 브릿지(고정성 가공의치) 치료를 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 브릿지는 건강한 양쪽 치아를 다리처럼 연결해 치아가 빠진 가운데 자리에 의치를 끼우는 치료법이다. 그런데 6개월 후 브릿지가 빠져서 수리를 받은 뒤 다시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약관에 이미 치료를 받은 부위를 수리·복구·대체치료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충치·잇몸질환·신경 치료만 해당
임플란트·브릿지는 연 3개만 혜택

치아보험은 올해 7월 현재 가입건수가 547만 건이나 될 정도로 보편화된 보험이다. 종합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보장 대상과 기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치아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금융꿀팁 200선의 22번째 주제다.

우선 치열교정·미백 같은 미용목적 치료나 사랑니 치료는 치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치아보험의 보장 대상은 충치·잇몸질환과 신경 관련 치료다. 국내 시판중인 28개 치아보험 중 22개는 상해로 인한 치아·잇몸치료도 보장하지만 나머지 6개는 질병치료만 보장한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의치를 넣는 임플란트·브릿지 치료는 1년에 3개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틀니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의치를 끼우는 치료의 특성상 연간 개수 제한이 없다.

하나의 치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복합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개 항목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브릿지치료(치료비 25만원)를 했다가 브릿지를 뺀 뒤 같은 자리에 임플란트치료(치료비 50만원)를 했다면 임플란트 치료비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기간 중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보험금이 나온다. 또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치료받은 적이 있는 치아를 보험기간 중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지급 제한 기간도 있다. 계약일로부터 180일(일부 보험사 90일)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일부 보험사 1년) 안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치아보험은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각각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상품감리2팀장은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한 뒤 하나의 치아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 보험은 해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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