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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후배검사에 폭언·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41기)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김모(48·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이 된 건 지난 5월 19일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당시 김 검사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그의 상사였던 김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가 해임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모독성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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