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 근무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연 2일 '자녀돌봄휴가' 도입 #1년 미만 유아 있으면 하루 1시간 근무 단축, 남성도 확대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으면 근무를 하루 1시간 줄여 육아에 활용하게 제도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공무원으로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일·가정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의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제70조 2항)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도입한 것이다. 혁신처 정지만 복무과장은 "기관별로 임산부를 배려하곤 있으나 1년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로 일하는 기관에선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이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육아시간 제도는 하루 근무 중 한 시간을 줄여 육아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혹은 한 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 업무 중에 한 시간을 쓸 수도 있다. 이 제도를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하게끔 돕겠다는 취지다.

초등학교 이하(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 공식 행사 참석이나 교사 상담 등에 쓸 수 있도록 1년에 2일을 '자녀돌봄휴가'라는 이름의 특별휴가로 보장 받게 된다. 그동안은 개인 연가를 이런 용도로 써왔는데, 자녀가 어린 공무원은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시에 남성공무원이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며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사용 신청서에서 '연가 사유란'을 없애기로 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인 만큼 어떤 용도로 연가를 쓰려 하는지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내년 1월11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 복무 규정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국가 현안인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일·가정 균형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균형을 찾도록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