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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 6개 차종 내달 판매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시판 중인 닛산 2개 차종, BMW 1개 차종, 그리고 포르쉐 3개 차종이 다음달 중순 인증취소 돼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폴크스바겐에서 드러난 인증서류 조작과 유사한 서류 오류가 발견돼서다. 인증취소 등은 자동차사에 대한 조치로 자동차 소유주에겐 운행이나 매매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환경부 조사에서 인증서류 오류 드러나
과징금 65억원 부과…검찰 고발 검토

환경부는 "지난 8월 폴크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닛산·BMW·포르쉐 등 3개사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자동차사와 차종은 ▶닛산의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등 2개 차종 ▶BMW의 X5M 1개 차종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7개 등 모두 10개 차종이다. 이중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포르쉐의 4개 차종은 단종된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르쉐 한국법인은 조사 기간 중에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신고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2개사인 닛산과 BMW에는 조만간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을 듣겠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10개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시판 중인 6개 차종을 다음달 중순 판매정지 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닛산은 32억원, BMW는 4억3000만원, 포르쉐는 28억6000만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 중 닛산 캐시카이는 올해 배출가스저감정차 불법 조작이 적발돼 이미 지난 5월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자동차사는 실제 배출가스 시험을 받은 것과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내거나,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 인피니티 Q50은 일본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에 냈으나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MW는 X5M 모델의 인증을 받으면서 이와는 외형·무게가 다른 모델인 X6M 차량 시험성적서를 일부 낸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꿨으며,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시설에서 시험을 하고도 인증기설에서 시험한 것처럼 서류를 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순 해당 차종을 인증취소하면서 이들 자동차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폴크스바겐이 지난달 초 낸 리콜계획에 대해 계획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연료압력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점이 나타나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리콜 이행 후의 연비 시험결과를 분석 중이며 리콜 계획 승인 여부는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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