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절차 마칠 때까지 민정선 인정 안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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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8일 신민당 내분이 근본적으로 당권경쟁을 위한 이해다툼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합의개헌과 민주발전을 위한 독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중집위는『신민당의 분당사태로 개헌정국의 여건이 한층 악화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러나 두김씨에 의한 신당창당은 법적절차가 끝날때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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