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영장 기각…“객관적 증거 인정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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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 CJ그룹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 미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단골 성형외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다 실패한 뒤 그 책임을 물어 경질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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