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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전화 녹취해 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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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정부가 아파트 청약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 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경기 용인시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체(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37곳이다.

정부, 상시 점검팀 가동 정보수집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맡는다. 이 팀은 상시점검반(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로 꾸려졌다. 현장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로 꾸려진 25개 조 50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상시점검팀은 불법청약 통장 거래의 경우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낸 브로커에게 전화해 통화를 녹취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1·3 대책으로 세대주가 아니면 조정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진 만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청약자의 전·출입 내용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행위)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 들어 9월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2744건(4919명)을 적발했고 과태료 17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청약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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