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으로| 백기완씨를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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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 지법 박태범 판사는 19일 부천서 성 고문 사건 폭로 대회와 관련, 집시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민통련 부의장 백기완씨 (55) 를 신병을 이유로 직권으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러 석방했다.
박 판사는 백씨의 주거를 서울 한양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관절염 등으로 인해 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치소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의 서울 명동 부천서 성 고문 사건 폭로 대회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후 관절염 등 신병 때문에 검찰의 감정 유치 결정에 따라 2차례 한양대 부속 병원에 입원했으나 지난 5일 구속 기소와 함께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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