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마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께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청와대 비서진의 최씨 등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최씨 등과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 의혹 ▶최씨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이들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한다는 점에서 가히 ‘수퍼(super) 특검’이다. 문제는 수사 대상이나 규모에 비해 기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수사 기간은 1차 70일이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 20명이 파견된다고 해도 제대로 수사하기에 빠듯하다.
특검 후보자가 중요한 이유는 힘든 여건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나아가 검찰 조직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능력과 도덕성, 조직 장악력 등을 두루 갖춘 특검이 나오지 않고는 돌파해 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
특검에 추천되거나 임명되는 인물을 놓고 시비가 벌어져 수사 자체가 난항에 빠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폭넓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검증해 최선의 인사들을 추천해야 한다. 자기 당에 유리한 사람을 찾거나 특검·특검보 자리를 나눠 먹기 하는 등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자중지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박 대통령 탄핵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검은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들의 진상 규명 명령에 따라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이 점을 명심하고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