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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84평 이상 신축 물 수세식화장실 의무화 중소도시·읍-면 지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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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4월부터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 신축되는 1천6백 평방m(4백84평) 이상의 건물은 수세식변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이 지역의 일반쓰레기와 분뇨는 시-군 등 해당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
환경청이 4일 마련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구밀도 1천명 이상의 시-읍 지역에 한정했던 특별청소구역을 인구밀도 3백 명 이상의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추가 고시키로 했다.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밖에 건물 및 토지에 항구적인 쓰레기 수거용기비치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용쓰레기 용기비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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