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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용카드 3백만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BC·국민·VISA카드)로 앞으로는 2백만∼3백만원까지 은행돈을 빌수있게 된다.
해외여행때 신용카드를 갖고 나가면 해외여행 경비한도(현재3천달러)에 구애없이 여행경비도 쓸수 있다.
또 연간매출 30억원이상인 기업은 접대비지출에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일일이 지출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재무부는 5일 이와같은 신용카드사용활성화방안을마련, 관계규정을 고치는대로 6월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은행계카드의 대출한도액을 현행 1백만∼2백만원에서 2백만∼3백만원으로 늘리고 전문회사카드등 다른신용카드에도 소액현금대출(20만∼50만원)을 할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 해외여행을 할때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기위해 현재는 신용카드로 항공료· 숙박비·음식비·현지교통비에한해 해외여행경비한도에 구애없이 쓸수있게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음식접대비·도서자료구입비·선박운임·현지치료비및 의약품비등도 포함시키기로했다.
또한 현재는 신용카드를 갖고 해외여행을 하면 현금을 5백달러까지만 지참할수 있도록 제한했던것을 앞으로는 1천달러 (2개국 또는 10일이상 여행때는 2천달러)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접대비를 지출할때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하는 기업을 현재 연간 매출 50억원이상 기업에서 30억원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쓰지않을때는 일일이 접대비 명세서를 제출, 국세청이 특별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 기업은 현재 2천2백개에서 3천5개업체로 늘어나게된다.
재무부는 음식점·소매업소등 신용카드 가맹업소에 대한 소득세경감헤택을 현재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소득금액의 10%(소득세) 경감해주기던데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거래증가액의 50%까지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경감, 세금때문에 가맹업소가 신용카드받기를 꺼리는 일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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