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되면 합법 개헌"|민정 이총장 어떤 경우도 호헌은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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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월 조기 합법 개헌계획이 무산된 후 합의개헌을 강조해온 민정당은 오는 6월까지 당대당 합의개헌 전망이 서지 않으면 6, 7월께 일부 야당세력의 동조를 얻어 재적3분의2선 확보에 의한 합법개헌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26일 『늦어도 6, 7월까지는 개헌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합의개헌을 추진하되 양 김씨가 신민당을 지배하는 한 당대당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일정 시점에 다다라 합법개헌을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권의 방향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민정당이 야당의 선택적 국민투표나 정가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상징적 대통령의 직선, 수상중심의 권력구조」라는 오스트리아식을 받아들여 합의개헌을 진전시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히고 『민정당이 마련한 내각제 개헌안의 골격을 바꾸는 협상은 일체고려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신민당을 배제한 다른 정파의 협조를 얻으면 3분의2선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정통성시비등 개헌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다른야당의 내각제 지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당수 신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전제, 『신민당을 전적으로 배제한 합법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재 신민당내에는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고 있으나 원만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여론의 고조등 여건만 조성되면 소신에 따라 내각제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30여명에 달한다』 고 주장하고 『신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춘구 사무총장은 26일 『개헌문제는 당대당의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차선책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관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합법개헌은 호헌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 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호헌은 개헌과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므로 일단 개헌을 방침으로 정한 정부·여당이 하책인 호헌을 추종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정치권의 무능으로「합의」 「합법」의 두가지 방법이 모두 무산되면. 그때는 단순히 현행 헌법을 고수하는 차원이 아닌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이어 『3, 4월 신민당을 비롯한 재야의 불법장외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안정유지라는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말해 공권력을 동원하는 단호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총장은 합법개헌의 방법에 관해서는 『신민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야당의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민정당 소식통들은 『전당대회후 신민당 의원중 15∼20여명이 내각제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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