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발하는 방역직류 공무원 시험과목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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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국가적 전염병 대응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뽑기로 '방역직류' 공무원의 시험 과목이 결정됐다. 방역직류는 지난 6월 보건직렬에 속하는 직류 중 하나로 신설됐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방역직류 공채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5급 공채는 보건행정학·역학·전염병관리 필수

인사혁신처는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역직류 채용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방역직류 시험과목으로 보건행정학·전염병관리·역학·미생물학·공중보건 등이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5급 공채에선 보건행정학·역학·전염병관리 등 세 과목이 2차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됐다. 아울러 보건통계학·예방의학·환경보건학·미생물학 중 1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봐야 한다. 6·7급 공채에선 미생물학·보건학·보건행정학·역학 등 4개 과목이 2차 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8·9급 공채에서 방역직류 응시자는 공중보건·생물학개론을 필수로 시험봐야 한다. 1차에선 보건 관년 과목이 없다.

이번 예고안에선 공채 외에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함께 공고됐다.

2017년 방역직류 공무원 선발계획은 12월 말에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안내될 예정이다. 방역직류 공무원은 감염병 유입·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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