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의 소액신용대출…최고 천만원까지 부금가인 동시에 대출받는 특별 종목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경우에 따라 약간의 목돈이 필요할때가 있다. 이 경우 주변에 누(?)를 끼치기도 그렇고 이왕이면 이자가 적은 돈을 쓰는게 낫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소액신용대출은 담보없이 본인의 신용과 거래실적에 의해 대출을 받을수있는 제도로, 알아두면 편리하다.
소액신용대출의 종류와 이용방법을 알아보면-
▲봉급생활자 신용대출∥국민은행이 선정한 전국 8천5백개 각종기관과 기업·단체의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 단 동료직원 2명의 보증이 필요하며 3년내 상환에 대출한도는 3백만원.
정기봉급생활자가 아닌 광원·노무자·공원·임시직원들인 경우는 역시 보증인 2명을 세워 2백만원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상호부금∥은행마다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납입횟수의 3분의1이상을 채우면 계약액 범위내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제일은행의 경우 특별급부라 하여 부금가입과 동시에 대출이 되며 서울신탁·한일은행등이 취급하는 목적부급부나 국민은행의 국민다목적부금은 결혼·학자금·자동차구입·주택구입·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BC·비자·국민종합카드등 은행의 각종 신용카드 소지자는 카드만 있으면 20만∼1백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재형저축 신용대출∥재형저축가입자가 질병등 긴급한 사유로 생활자금이 필요할때는 납입횟수에 관계없이 국민은행은 최고 3백만원, 시중은행은 2백만원까지 신용대츨을 해준다. 융자기간은 재형저축 계약기간내로 3년내에 한하며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종합통장 신용대출∥으뜸통장· 튤립통장등 각은행 종합통장 소지자는 자동융자거래약정에 의해 거래실적이나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대출받을수 있다. 상환기간은 6개월로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50만원이하 대출인 경우는 흔히 보증인없이도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