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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판매 강력 제재|정부서 직접 수거…은행에도 보상기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4월 1일부터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른바 「위해식품」을 만들어 팔 때는 정부가 일단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전부 거두어 들여 없애도록 명령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다.
또 술·담배·약 등 지나치게 쓰거나 잘못 쓰면 위험한 식품·기호품·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필요할 경우 광고의 횟수·내용·시간대 등을 규제하게 된다.
16일 경제기획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4월1일부터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위해물품을 수거· 파기하거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법시행령조문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기호품·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보사부 등 각 해당부처의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마련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정식으로 시행령에 집어넣어 비록 벌칙에 의한 강제력은 없으나 「법에 보장된」 행정지도를 펼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업종에 금융· 보험업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처리대상에서 의료업·보험업·증권업 등은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험분쟁심의위원회· 증권쟁의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하여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있어 이 부분은 앞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의 측면에서 의견조정과정상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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