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2년ㆍ박용성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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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2년 7월에서 2013년 1월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ㆍ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관현악 공연 후원을 요청해 두산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 양평군으로부터 건립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이 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ㆍ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 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수석에게 적용된 관현악 관련 협찬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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