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에 최고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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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협은 27일 고문을 근절키위해 수사기관의 고문치사를 살인행위로 보아 최고사형(현행특가법·무기징역)까지 처할수 있도록하고 「변호사인권옹호 직무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산하인권위원회에 법률개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제도로는 인권수사 보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법개정을 추진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변호사인권옹호직무 방해죄」는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보장등과 함께 고문방지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형처벌=변협은 고문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키 위해 고문행위자를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고문·불법체포·감금등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보고있다.
변협관계자는 『살인과 고문치사를 비교해 볼때 살인은 오히려 우발적인 경우가 많으나 고문은 의도적·계획적인 만큼 살인의 최고형과 고문치사의 최고형을 같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문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델케이스」의 처단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큰 경고효과로 고문을 근절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83년 개정된 특가법은 고문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게 되어 있고 고문치상의 경우는 징역 15∼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인권옹호직무방해죄=변협은 고문방지의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상급자나 검찰의 감독으로는 불충분하기때문에 변호사의 적극적 활동이 보장되도록 형법에 변호사인권옹호직무방해죄가 신설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법 1백39조는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치않은 경찰관등을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가 없어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것.
또 변호사면회방해 행위등도 저지될수 있게 된다.
◇변호사입회권=변협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피의자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입회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이를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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