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초본 24시간 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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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9월 15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도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38종) 가운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10종의 서류는 관공서 근무시간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서류를 언제든지 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읍.면.동 직원의 개인용컴퓨터로 관리하던 주민등록 자료를 시.군.구 전산실로 통합하면서 민원인의 신원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등도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새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진 민원서류는 병적.지방세과세.의료급여 증명서와 농지.건설기계.자동차등록 원부 등이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이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단말기 화면에서 발급받을 서류를 선택하고▶주민등록증을 슬롯에 집어 넣은 뒤▶오른손 엄지를 지문창에 올려 놓고▶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들 서류의 발급 수수료와 법적 효력은 동사무소를 방문해 뗄 때와 같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8백35대가 공공기관과 지하철역.금융기관.백화점 등에 설치돼 있고, 월 평균 18만5천여통의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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