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돈 빼앗고…20대 부부에 '갑질' 편의점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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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부부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간)로 A씨(45)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편의점에서 2014년 1월부터 B씨(27)·C씨(27·여) 부부를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일하게 하고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거나 18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과거 전기회사 근무 시절 알게 된 B씨 부부를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며 월세를 받고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신분증을 넘겨받아 사기행각을 벌였다. 편취한 돈은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썼다.

지난해 11월부터는 B씨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이 B씨의 부인 C씨를 찾아가 수차례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했다. A씨는 B씨 부부의 다섯살짜리 아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들어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또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A씨의 부인(3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했다. 2년6개월가량 B씨 부부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게 하고도 시급을 3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과 연계해 B씨 부부의 자녀에게 보육료와 용돈 등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긴급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고 노동청에 통보해 미지급된 임금 약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체격이 왜소하고 A씨의 말을 잘 따르던 B씨가 장기간 노동력 착취 등에 시달리고도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형운전면허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운전자격증 없이 관광버스 회사에 취직한 후 광주광역시와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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