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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공무원 55명 연루

중앙일보

입력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 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넘겼다. <본지 5월 13일 10면>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210명을 입건, 이 가운데 부동산업자 등 13명은 구속 기소하고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급을 포함한 공무원 55명도 들어있다.

이들 공무원가운데 40명은 2011~2015년 사이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산하기관·퇴직자 포함)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6명, 지방공무원 2명, 군인 1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2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타(공공기관) 7명 등이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년) 요건에 관계없이 청약자격을 부여한 제도다. 취득세도 면제된다. 검찰은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 가운데 군인(현역 대령)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 9명은 기관 통보했다.

수사 결과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이 포함됐다. 특별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을 전매한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55명에 달했다.

일반분양권은 우선권이 있는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회 청약·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해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거나 동일 세대원 명의로 7건이나 분양받고 모두 전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파트 건설업체 한 직원은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당첨자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 14채를 빼돌려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공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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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며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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