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달 중 개헌 단독 발의-민정검토 2월말까지 국민투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단독 추진키로 방침을 굳힌 민정당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국회통과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의 의결정족수 확보문제, 개헌후의 정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우선 추진 일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내년 1월중 발의해 2월 초순 국회를 통과시키고 이어 2월말께 국민투표로 확정한다는 스케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소식통은 5일 『오는 8일 헌특 간사회의에서 신민당 측에 헌특 복귀를 최종 촉구하고 신민당이 이를 거부하면 부득이 독자개헌 추진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단독발의 시기는 국회 헌특 활동시한이 끝나는12월 18일 이후가 될 것이나 현재로는 연내보다 내년 1월중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당내 일부에서는 어차피 신민당이 헌특을 거부하고 단독발의를 해야할 형편이라면 연내에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다수 의견은 민정당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 대해 내각책임제를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 내년1월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쪽』이라며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난 후 중순쯤 발의해 3월 전에 국회통과·국민투표를 마치게 되는 방안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헌안은 발의된 후 20일 이상의 공고기간(헌법130조)을 거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치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발의에서부터 확정까지는 최소 27에서 최대 9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개헌안 발의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한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민정당 은 당 소속 의원들에 의한 발의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신민당의 장외공세 등으로 사회불안이 고조돼 위기관리 차원의 조치가 취해져 국회가 도저히 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대통령 발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국회 헌특에 나가 있는 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대해 마지막 공청회 등을 실시해 부분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인데, 민정당이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조항은 당의 내각제개헌안중 대통령(68조)과 국회의원(41조)의 임기5년을 4년으로 하는 것, 수상의 건설적 불신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고(62조3항), 수상의 국회해산권 행사를 2년 후에서 1년 후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또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에 있어 수상의 제청권·수상선출 절차규정 등도 보완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단독발의에 앞서 내각제의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열린 당 정책 조정 회의는 금후 내각제의 집중홍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민정당은 별도로 연말 귀향활동 지침을 마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