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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보 보제 등 제외로 실효의문|내년 2월 실시앞두고 알아본 내용·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내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사부의 최근 발표는 한방을 선호하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한방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됐다. 그러나 급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85·86년 2년간 청주시·청원군 등 2개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한방의보 결과와 내년부터 실시될 한방의보의 내용·문제점 등을 간추린다.
2개 시·군의 의보적용 대상인구는 총19만1천81명.
연간수진율은 0.245회로 1백명당 25회수진을 한 셈인데 이는 전체의료보험수진율(양방) 2.86회(85년=1백명당 2백86회)의 10분의1수준 이하다.
반대로 건당 진료비는 1만5백10원으로 전체의보진료비(1만7천43원)보다 낮았다.
침(침)·구(구)·부항(부항) 등의 기술료와 96종의 한약서로 조제할수 있는 63개 처방에 대해 의보가 적용된 시범지역에서 진료빈도가 가장 높았던 질병은 관절통(4천76건)이고 다음으로 ▲위염 및 십이지장염 ▲염좌(삔것) ▲경기 ▲만성위축성위염 ▲편두통 ▲요통 등의 순이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한방의보의 급여범위는 진찰·입원·조제·침·구·부항 등의 기술료이외에 보사부가 지정한 26개품목의 과립·엑기스 등 생약제제 의약품에 의한 처방으로 시범지역의 범위보다 적용이 축소된다.
26개 품목중에는 냉증·허약체질·월경불순 등에 효능이 있는 가미소요산, 모든 의질환에 쓰이는 내소산, 비만증·변비 등에 효험이 있는 대시호탕 등이 포함돼 있다.
한방의료보험 요양기관은 정부가 내년1월말까지 서울의 1천4백여개를 비롯, 전국 2천9백20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고시할 예정.
한방진료수가는 진료비 총액이1만원이하일 때 초진은 2천3백원, 재진시는 1천8백원이 된다.
한방의보가 확대실시되면 의료보험료가 오르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데 피보험자의 추가부담은 없다는 것이 보사부의 설명이다.
한방의료실시로 양방진료비가 2%정도 감소돼 전체적으로는 1백2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지만 보험자적립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들은 좀더 다양해진 의료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질수 있지만, 보제와 첩약 등이 약재의 유통구조난립과 규격미비로 약가고시상 문제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취약점으로 남는다.
경희대시내 한방병원장 송병기교수는 『보편적인 질환에 적용해야할 약제가 이번 의보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한방의보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편도염·목병에 처방하는 감길탕이나 중풍에 효능이 있는 강활유풍탕(강활유풍탕), 내장염증치료제인 탁리소독음(탁리소독음) 등이 빠져있다는 것.
하지만 의보당국의 주장처럼 한약은 약제유통구조와 규격의 미비와 함께 합리적인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가 쉽지않아 당분간 전체적인 확대실시가 힘든 실정이다. <윤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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