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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점상 양성화 추진|내년부터 뒷골목에 국한…대로변은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내 포장마차와 손수레·행상 등 노점상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모두 양성화돼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노점상은 포장마차 2천6백87명, 손수레 5천5백65명, 보따리상 4천94명 등 모두 1만2천3백46명(11월말 현재)으로 양성화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에 등록, 지정된 장소에서 밤에는 물론 낮에도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또 집단영업지역에 상·하수도가 시설되고 장사할수 있는 곳이 넓어지며 일정한 도로점용료나 세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노점상 양성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서울시관계자는 그동안 노점상단속을 둘러싼 집단행동이 사회불안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정력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자유중국처럼 노점상을 등록제로 양성화,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양성화방안이 영세농들의 이농을 더욱 부채질, 서울인구 유입 요인이 되거나 노점상에 프리미엄이 붙어 음성적 거래가 되는 등 이권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이다.
◇노정상등록=지역별로 노점상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자에 한해 등록을 하도록 해 영업을 허용한다.
등록된 노점상 또는 시정모니터 요원들에게 새로 들어서는 무등록 노점상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단속한다.
◇영업장소 확대=낮에는 장사를 할수 없게 돼 있으나 고속버스터미널 등 버스터미널주변 5개소, 서울역 등 철도·전철역 주변 7개소, 서울잠실운동장·지하보도주변 등 26개소, 마포로를 비롯, 주요간선도로 34개소 등 72곳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
밤에는 관광호텔·고궁주변 등 13개소를 비롯, 마포로 등 주요간선도로 21개소, 공항 등 주요지점 13개소, 지하보도·서울-잠실운동장주변 27개소 등 7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영업을 허용.
◇실태=지역별로는 주요간선도로·관광호텔·고궁주변 등이 4천7백33명, 일반간선도로변 2천3백62명, 이면도로 5천2백11명, 기타지역 40명이 단속에 쫓기며 장사를 하고있다.
학력별로는 국졸이하가 전체의 58%이고 남녀별로는 부녀자가 57%.
수입은 비교적 높아 월20만원이상이 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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