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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방 정력제로 속여 판 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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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한방 정력제로 속여 판 부부가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아내 유모(55·여)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남편 정모(59)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국에서 밀수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방 정력제라고 속인 뒤 371차례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의 약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집에선 1억원 상당의 발기부전 치료제 6000정도 발견됐다. 해경은 이를 모두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던 남편 정씨는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산 발기부전제를 구입했다.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인 유씨에게 국제여객선을 통해 보내면 유씨가 연락해온 이들에게 이 약품을 배송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녹용과 동충하초, 구기자 등 양기를 북돋는 한약재를 엄선해 만들 한방 정력제’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 '한방 정력제'는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이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이었다. 약품 성분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품이 다량 함유돼 있었고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는 안면홍조나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아내 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한방 정력제의 구매 비용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아내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약품 구입과 제조 여부는 남편이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남편 정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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