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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재판부 욕설 대학생 4명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형사지법 권오균판사는 19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욕설을 한 서울시립대생 안형근군(24·행정4)에게 법정모욕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군은 지난 2월10일 서울형사지법 211호 법정에서 열린 민정당 연수원 농성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욕설을 한 혐의로 법정모욕죄가 추가 적용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이원구 판사도 19일 고대생 김동익국(21·경제4)등 3명에 대해 역시 법정모욕죄를 적용,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까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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