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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ㆍ가상화폐 투자 원금보장” 대표적인 고수익 미끼 금융사기

중앙일보

입력

50대 주부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투자업체를 소개받았다. 설명회에 가보니 업체 대표는 “FX(외환)마진거래ㆍ셰일가스에 투자해 매달 1~10%의 배당금을 주는 동시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외환거래나 셰일가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세계 경제와 환율ㆍ유가 흐름을 자신감 있게 예측하는 업체 대표를 믿고 투자를 했다. 그러나 현재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원금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다.

이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 사례다. 금감원은 19일 이처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을 정리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횡행하는 고수익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정보다. 금융꿀팁 200선의 14번째 주제다. 고수익 투자를 가장한 금융사기의 핵심 키워드를 소개한다. 가장 기본적인 유혹 수단은 원금보장(지급보증)이다.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기범들은 “주식에 투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일단 본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보장(5000만원 한도)을 받는 금융상품은 정해져 있다. 은행ㆍ저축은행의 예ㆍ적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최저보장보증금(원금), 종합금융회사의 종금형 현금관리계좌(CMA) 정도다.

소비자가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엔 ‘연 10% 수익 확정지급’ 같은 고수익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믿어선 안 된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1~2%대인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에게 연 10%의 수익을 확정 지급할 정도로 유망한 투자처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투자법으로는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많이 동원한다. FX마진거래ㆍ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이나 가상화폐가 대표적이다. 가상화폐 사기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이름의 코인을 내세워 “코인 가격이 오르면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권유하지만 막상 투자하면 가격 상승은 고사하고 코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업계획을 소개할 땐 기술개발ㆍ특허취득이나 사업 인ㆍ허가가 예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특허청에 특허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 인ㆍ허가를 내 줄거라는 관청ㆍ공공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 정부로부터의 권리 취득이나 글로벌기업과의 업무제휴를 과시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다. 이런 경우 회사에 객관성이 보장된 법무법인 등을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추천수당을 준다’는 유혹에도 이끌리면 안 된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몇 차례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다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데 투자하면 자사주를 싸게 배정해준다는 주장도 의심해 봐야 한다. 유망기업이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해도 투자자가 몰릴텐데 굳이 상장 전에 자사주를 싸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등록 또는 인ㆍ허가 업체라는 걸 강조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사에 부여한 등록 번호를 마치 금융당국의 공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명 연예인이나 정ㆍ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우는 곳도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기꾼이나 미허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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