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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여성 언제든 3일 휴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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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7월 1일부터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근로자는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 민간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 단축 2년까지 가능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선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 근로자는 언제든 3일간 무급휴가를 갈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휴가를 줘야 한다.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난임 부부는 2008년 17만3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또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지원책이다. 매년 15만5000여 명에 달하는 임신근로자 가운데 정상 분만을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82.5%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필요할 때 쪼개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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