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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업’ 미끼로 15명에게 2억5500여만원 챙긴 취업사기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모(35)씨는 울산 S기업 대표이사의 수행비서라는 A씨(44)에게서 “회사 생산공장 증설이 끝나면 정규 생산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접대비 3000만원을 달라”는 말에 15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S기업에 출근하라는 연락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는 취업알선 사기로 밝혀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정규 생산직 채용을 미끼로 취업준비생이나 그 부모를 속여 알선비를 받은 취업사기범 A씨를 구속, B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A씨의 장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명에게서 23회에 걸쳐 2억5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5~35세의 취업준비생이거나 지방 소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이었다. 이들은 A씨 등에게 500만~3000만원씩 건넸다.

A씨는 S기업 총무인사팀 계약직 직원으로 대표이사의 운전기사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겐 S기업 대표의 수행비서라고 소개했다. 이어 “S기업이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사 S화학과 미국계 회사의 합작회사여서 이 회사에 취직하면 대기업에 취직한 것과 다름없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가 일하던 S기업은 공장을 증설하거나 직원 채용공고를 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알선비를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썼다.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둘려주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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