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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가 씌었다"며 딸 엽기 살해한 엄마와 오빠 재판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50대 여성과 살해된 여성의 오빠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살인 및 시신훼손 등의 혐의로 피살자 A씨의 어머니 B씨(54)와 피살자의 오빠 C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9월 한 달여 동안 B씨와 C씨를 상대로 정신감정을 진행했으나 두 사람 모두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 등은 지난 8월19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A씨(25)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악귀가 옮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딸의 목 부위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1989년 남편과 결혼 이후 함께 살던 시아버지에게서 폭언과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996년 분가했지만 2012년에 집으로 찾아 온 시아버지로부터 또다시 폭언과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혼 전부터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 B씨는 ‘악귀가 존재한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는 악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B씨가 사건 당일 종교의식을 진행하던 중 옆에서 으르렁 대던 강아지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고 믿자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씨는 어머니 B씨와 합세해 강아지를 먼저 죽인 직후 "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어머니 B씨에게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딸(C씨에게는 여동생)을 살해했을 당시 정신상태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했을 수는 있지만 정신분열 등 특별한 정신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B씨가 당시 며칠 밤을 새는 등 격분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산=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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