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청탁금지법 초기 혼선”…범정부 법령 해석 TF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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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법제처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유권해석 전담인력도 늘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가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권익위 내에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권익위 내에는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늘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모은 자료집을 주 1회 배포하기로 했다.

임윤주 권익위 대변인은 “이번 TF는 복잡하고 난해한 법 해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문제는 아직 TF의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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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게 청렴 사회 구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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