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은 법집행 남용 말라” 적반하장…정부 “중국어선 공권력 도전에 정당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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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와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에 대해 중국이 “한국이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적반하장식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반박이다.

중국, 해경정 침몰 책임 발뺌
정부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

외교부는 또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11일 단속 중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선 함포 사격을 하도록 하고 도주 시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발생지점인 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는 한·중 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며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던 것(10·11일 정례브리핑)에 비해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도 즉각 맞대응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이로부터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특히 중국 측이 한국의 사법권 행사 근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겅 대변인이 언급한) 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는 (중국 어선의 조업 지점이 아니라)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한 지점”이라며 “해경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해경 고속단정이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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