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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행위 화물연대 회원 4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부산경찰청은 집단 운송거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회원 A(49)·B씨(59)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45분 강서구 신항 삼거리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집회 도중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7시5분 동구 좌천동 5 부두 앞 정문에서 도로 점거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8시40분쯤 강서구 신항 부두 앞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고 경찰의 이동 조치에 불응한 C씨(39)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집단 운송거부 사흘째인 12일 오후까지 불법행위로 경찰에 붙잡힌 화물연대 회원은 총 46명이다. 화물연대 회원 2000여 명은 이날 오전 강서구 신항 부두 앞에서 사흘째 지입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5시쯤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를 마쳤다. 이들은 차량에서 잠을 자고 13일 오전 신항 부두 앞 도로에서 집회를 계속 열 예정이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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