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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많은 울산 태화시장 상인들 울상…특별재난지역 제외 등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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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종합시장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 5일 태풍 ‘차바(CHABA)’내습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또 기계와 판매상품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국민안전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태풍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나 중구는 제외했다. 또 현행법상 복구 지원 대상에 주택 등 건물파손, 농경지 침수 등은 해당되지만 차량이나 가구·집기, 판매 예정 상품 등은 제외된다.

태화시장 떡집 주인 봉검자(58)씨는 “기계에 물이 들어가서 장사를 아예 못하게 돼 앞길이 막막한데도 지원을 못 받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넘게 태화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중인 김점남(59)씨는 “못쓰게 된 채소가 많다”며 “이보다 덜하긴 했지만 예전에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말들은 많았지만 결국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며 한숨이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11일 태화시장을 찾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과 상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옆 우정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울산 중구청이 집계한 태풍 피해액은 총 495억원이다. 하지만 십리대숲 축구장, 야외 물놀이장 등 일부 공공시설과 판매물품·집기·가재도구 등 사유시설 피해는 관련법상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액은 38억원(11일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에 많이 모자라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13일까지 공공시설, 17일까지 주거용 건물 등 사유시설 피해를 접수받아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강성희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사무관은 “울산 울주군과 북구는 눈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커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선포를 했다”면서 “다른 지역은 피해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뒤에 10월 말께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는 시설 복구 지원과 자금 융자,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업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판매물품, 가재도구, 기계·집기류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태화시장 상인들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기·도시가스 요금 1개월 분,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연기 같은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구청 집계결과 태풍 피해 주택은 400여 가구, 피해 상가는 600여 곳에 이른다.

박 구청장은 “현재 법령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에 공공시설과 농지 등은 포함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시설 복구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중구는 소상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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