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태풍 ‘차바(CHABA)’내습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또 기계와 판매상품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국민안전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태풍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나 중구는 제외했다. 또 현행법상 복구 지원 대상에 주택 등 건물파손, 농경지 침수 등은 해당되지만 차량이나 가구·집기, 판매 예정 상품 등은 제외된다.
태화시장 떡집 주인 봉검자(58)씨는 “기계에 물이 들어가서 장사를 아예 못하게 돼 앞길이 막막한데도 지원을 못 받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넘게 태화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중인 김점남(59)씨는 “못쓰게 된 채소가 많다”며 “이보다 덜하긴 했지만 예전에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말들은 많았지만 결국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며 한숨이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11일 태화시장을 찾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과 상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옆 우정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울산 중구청이 집계한 태풍 피해액은 총 495억원이다. 하지만 십리대숲 축구장, 야외 물놀이장 등 일부 공공시설과 판매물품·집기·가재도구 등 사유시설 피해는 관련법상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액은 38억원(11일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에 많이 모자라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13일까지 공공시설, 17일까지 주거용 건물 등 사유시설 피해를 접수받아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강성희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사무관은 “울산 울주군과 북구는 눈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커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선포를 했다”면서 “다른 지역은 피해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뒤에 10월 말께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는 시설 복구 지원과 자금 융자,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업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판매물품, 가재도구, 기계·집기류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태화시장 상인들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기·도시가스 요금 1개월 분,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연기 같은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구청 집계결과 태풍 피해 주택은 400여 가구, 피해 상가는 600여 곳에 이른다.
박 구청장은 “현재 법령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에 공공시설과 농지 등은 포함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시설 복구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중구는 소상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