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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천시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15일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 장의예식장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인천시장 정규남씨 (62· 서울동부 이촌동 한강맨션)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73년부터 75년까지 인천시장을 지낸 뒤 경북부지사를 거쳐 80∼81년에는 부산시부시장을 지냈으며 퇴직후인 정년 1월 서울 반포동에 사단법인 한국 장묘 연구회를 설립, 같은 해 3월26일 김모씨 (44·서울 석촌동)에게 『내가 인천시장과 부산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현 인천시장· 보사부국장 등 고위공무원을 잘 안다』며 한국장묘회 인천 지부 장의예식장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다는 것.
정씨는 그후 사업하다 부도가 나자 지난해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 유학중인 아들과 함께 지내다 지난 14일 귀국, 공항에서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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