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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팔 땐 꼼꼼한 설명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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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땐 ‘적합성 보고서’를 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ELS·변액연금 등 상품 권유 전
고객에 서술형 보고서 제공해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적합성 보고서 도입 계획을 11일 밝혔다. ELS·ELF(주가연계펀드)·DLS(파생연계증권) 같은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신규투자자나 고령자(70세 이상)에 파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최저 연금 적립금을 보장하지 않아서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변액연금에도 적용된다.

적합성 보고서엔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어떤지 ▶해당 투자상품을 선정해서 권유한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상품 관련 유의사항이나 불이익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서술식으로 기재토록 돼있다. 예컨대 ELS에 가입하는 경우엔 ‘고객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도 연 5% 이상 수익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해서 추천했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으면 3년간 자금운용이 제한된다’라는 식으로 창구직원이 직접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보고서는 상품 계약을 맺기 전에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도 소비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객관식 설문을 통해 투자자가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를 파악한 뒤 투자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고객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만 받고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이 판매되는 일이 빈번했다.

적합성 보고서는 고객의 투자자금 성격과 투자예정기간까지 감안한 상품권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기 때문에 상품 판매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자신의 투자목적에 맞는지를 보고서를 보고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합성 보고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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