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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들어준 공무원, 최고 파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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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고의로 부정청탁을 들어줬다 적발될 때 비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면 '파면'징계을 당하게 된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최고 징계로 공직을 떠나야 하며 퇴직 후 연금이 50% 깎인 채 지급된다. 공무원 자신이 부정청탁을 하고서 적발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때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후속 조치…종전보다 징계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을 들어주거나 스스로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각각 별도의 공무원 징계 사유로 신설했다. 그간엔 이런 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 중 '기타'로 분류해 왔다.

개정안에선 이들 유형에 대한 징계 수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으로 정했다.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에선 이런 때에 파면 또는 해임 중 징계 수위를 선택할 수 있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다.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퇴직 후 연금이 25%만 깎여 경제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정청탁 관련 징계 수위가 강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과실이 발생하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민생활의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도 역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 제도 정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치게 하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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