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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조교에 유사 성행위 강요한 50대 교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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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자 조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50대 대학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여조교를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의 한 대학교 교수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군산시내 한 노래방에서 같은 학과 조교인 B씨(31)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입맞춤을 했지만 성추행은 아니었고 유사 성행위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조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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