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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대주택사업 복마전' 도시공사, 언론인과 짜고 엉터리 매입

중앙일보

입력

청탁을 받고 부적합한 건물을 사들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이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언론사 전·현직 대표와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매입 임대주택사업에 맞지 않는 건물을 매입해 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광주도시공사 전 임원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물의 매도를 알선한 뒤 건물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광주 지역 일간지 전 대표 B씨, 또 다른 지역 일간지 현 편집국장 C씨, 브로커 D씨 등 7명도 입건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일간지 전 대표 B씨의 부탁을 받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빌라 건물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해당 빌라는 과거 도시공사에 매입을 신청했지만 악취와 주차장 진출입 불편, 균열 등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A씨의 지시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규정에도 없는 가점 20점을 얻고 11억6000만원에 공사에 팔렸다.

빌라 소유주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C씨에게 자신의 건물이 도시공사에 매도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다시 C씨는 일간지 전 대표 B씨를 통해 도시공사 임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대가로 빌라 소유주에게서 4800만원을 받아 나눠가졌다.

전직 기자 출신 브로커 D씨도 광주 서구 양동 건물주에게서 900만원을 받고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고향 선배 등을 통해 7억2000만원에 건물이 매도되도록 도왔다. 이 건물도 과거 석축 붕괴위험, 경계 불분명 등 사유로 심사에서 떨어진 적 있지만 도시공사 측은 선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공사 측은 건물 매입 전 지역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광주 광산구 신창동 건물 2채를 14억6000만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공사 측이 부당하게 매입해 손해를 끼친 금액은 모두 33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측이 서민들에게 공급할 임대주택용 건물의 매입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부실한 건물들을 매입한 결과 평균 공실률이 70%에 이르는 등 졸속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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