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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됐는데 세금낼 돈 빌려달라…50대 사기범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로또 1등에 당첨됐다며 세금으로 낼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9명에게 사기를 쳐 1억831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도매업자인 A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2·여)에게 "로또 1등에 당첨돼 50억원을 받게됐는데 세금으로 1200만원을 내야한다"며 "빌려주면 22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당첨번호가 적힌 로또 복권도 보여줬다.

하지만 이 복권은 실제 당첨된 것이 아닌 전회차 1등 당첨번호로 새로 발급받은 복권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이어 지난 8월 모피코트를 판매하는 C씨(64)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에 26억원이 묶여있는데 현금 1500만원을 보여주면 찾을 수 있다. 돈을 찾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씨가 거절하자 그는 "잘 아는 가게에 모피코트를 팔아줄테니 11벌(2970만원 상당)을 가져다 달라"고 속였다.

C씨가 실제로 모피코트를 가져오자 그는 "코트가 팔릴때까지 기다리자"며 밖으로 유인한 뒤 전화를 받는 척 매장으로 들어가 모피코트를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C씨에게 가로챈 모피코트를 모두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헐값으로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남아 있는 모피코트를 회수한 뒤 C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 사업자금을 벌려고 했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모두 카지노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기를 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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