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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하고 79만원 돌려받기…소득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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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맞벌이부부 A(남편)·B(아내) 씨는 올해 아내 B씨 명의의 연금저축에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인 400만원을 넣었다. 반면 남편 A씨의 연금저축에는 나머지 여윳돈 100만원만 넣었다. 단골 은행 지점 직원이 부부 중 소득이 작은 아내 B씨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남편 A씨의 연 소득(총급여)은 6000만원, 아내 B씨는 40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보다 공제율이 3.3%포인트 더 높다. 이를 적용하면 이 부부는 내년 초 올해 분 연말정산 때 79만20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소득이 더 많은 남편 명의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울 때의 공제액(69만3000원)보다 9만9000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은 셈이다.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급여 5500만원 기준 공제율 달라
400만원 넘으면 다음해로 이월돼
IRP 가입, 한도 700만원으로 늘어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적립시점을 활용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의 11번째 주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최소 10년간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다. 연금보험·연금신탁(은행)·연금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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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 건 지난해 5월 관련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다.

연간 납입한도(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초과분을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5월 시행된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을 다음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예컨대 지난해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한도 초과 납입분 100만원을 올해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올해 연금저축은 300만원만 넣어도 된다. 2014년의 연금저축 초과 납입분도 올해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다. 전환특례제도가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의 연간 납입한도(400만원) 초과 납입분이 대상이다.

초과 납입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 가입자 해당사항)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은 뒤 추가로 300만원을 IRP에 넣으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연말까지 한꺼번에 700만원을 넣어도 된다. 2013년 3월 세법개정으로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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